(서울=기술사신문) 최병태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방통위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시정명령을 내린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사업정지를 명하는 것은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피규제자인 통신사업자의 불편과 혼란을 가져오므로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방통위 시정명령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의 반복적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행법은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어,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고의가 없거나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이며, 장기간의 사업정지로 오히려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규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통신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알선분과위원회” 민간위원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는 개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사후규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이를 통해 이용자 권익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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