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
(세종=기술사신문) 박인성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2014년 5월 15일부터 각각 입법예고(40일) 및 행정예고(20일)한다고 밝혔다.
2007년 9월 발코니 확장만을 추가선택 할수 있도록하였다가, 2011년 11월에는 추가선택품목 확대하여 시스템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 추가하였으며, 2012년 3월에는 추가선택품목 추가 확대하여 붙박이 가구까지 선택할수 있도록 하여, 현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하여 입주자와 별도 계약 및 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옷장, 수납장, 신발장, 그 밖에 입주자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 및 붙박이 가전제품(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시스템, 그 밖에 입주자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른 품목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4가지 품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및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란에서(http://www.molit.go.kr)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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