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술 용어

제 4 장 도로관리와 도로경찰

도로관리 


도로관리권자


현행법상 도로관리권 내지 도로관리청은 각 도로의 근거법률 및 그 도로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도로법」은 제11조에서 도로의 종류를 제1등급부터 제7등급까지 7종류로 구분하고, 제12조 이하 제17조의2에서 각 도로의 의의와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권자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도로의 관리청은 고속국도에 대해서는 특별법인「고속국도법」에 따로 정하는 외에는 도로법 제22조에서 일반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 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도로관리권의 내용


도로관리권의 내용은 적극적으로 도로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작용과 소극적으로 도로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작용을 포함한다. 적극적 도로관리는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범위를 획정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도로의 구역결정(도로법 제25조) 등이 있고,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출입하며, 인접주민 등에게 노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일정한 범위 내의 공용부담권을 가진다. 소극적 도로관리는 도로의 유지·개축·수선, 도로대장의 작성·보관(도로법 제24조·제38조 참조) 등과 같이 도로의 형태적 요소의 유지, 도로구조를 보전하기 위하여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도로법 제54조) 도로의 공용목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도로는 본래 공적 목적에 공용되는 것이므로 그 사용관계를 규제하고 특정인에 대하여 사용권 또는 점용권 등을 설정하는 작용 등(도로법 제40조)은 도로관리권의 주된 내용을 이룬다. 


도로관리상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도로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민법 등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다. 도로의 설치·관리자와 설치·관리의 비용부담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가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공작물의 점유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진다. 이는 한국도로공사는 공법상의 단체(공공단체)이므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을 지는 법적인 주체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로관리로 인한 손실보상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으로 보상하여야 한다(헌법 제23조 제3항, 도로법 제79조·제80조 등 참조). 


도로경찰 


도로경찰이라 함은 도로상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권의 작용을 말한다. 도로는 그것이 공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경찰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도로의 안전을 해하고 나아가 질서에 장해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도로의 통행 기타의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것이 그 하나의 예이다(도로교통법 제54조). 


도로관리와 도로경찰과의 관계 


도로관리는 도로 자체의 존속·유지 및 그 이용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상태법(狀態法)에 속하는 것이고, 도로경찰은 도로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를 예방·제거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반경찰행정작용의 하나로서 원칙적으로 질서법(秩序法)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로관리권은 적극적으로 도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데 대하여, 도로경찰권은 소극적으로 도로상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정법상으로도 도로경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도로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도로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관리와 도로경찰은 차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동일한 도로에 대하여 양자의 권한이 경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가령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도로법 제54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도로관리작용과 경찰서장이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도로교통법 제58조)하는 것과 같은 도로경찰작용이 도로에 경합되는 것과 같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들 양 작용은 별개의 작용으로서 서로 독립된 효력을 가지는 것임에 비추어 상호간의 권한을 존중하여 서로 다른 방향의 작용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나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경찰청장,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이나 군수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70조도 그러한 취지의 표현이다.


<출처: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