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관한 비용은 도로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도로법 제56조). 예외적인 경우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시 등에 비용부담을 명하거나(도로법 제57조), 시·군 또는 구에 대하여 비용부담을 명하는 경우(도로법 제61조) 등이 있다.
도로법상 도로에 관한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도로에 관한 비용은 수익자부담의 견지에서 원칙적으로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공공주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도로정비의 긴급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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