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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정의

도로에 대한 일반론 - 제 3 장 도로의 사용관계 도로에 관한 비용은 도로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도로법 제56조). 예외적인 경우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시 등에 비용부담을 명하거나(도로법 제57조), 시·군 또는 구에 대하여 비용부담을 명하는 경우(도로법 제61조) 등이 있다. 도로주체와 사용자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도로의 사용관계라고 한다. 도로는 공공용물로서 본래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용관계가 성립한다. 도로의 사용관계는 크게 보통사용(일반사용 또는 자유사용)과 특별사용으로 나눌 수 있다. 도로의 보통사용 도로는 타인의 공동사용에 지.. 더보기
도로에 대한 일반론 - 제 2 장 도로에 관한 비용부담 도로에 관한 비용은 도로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도로법 제56조). 예외적인 경우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시 등에 비용부담을 명하거나(도로법 제57조), 시·군 또는 구에 대하여 비용부담을 명하는 경우(도로법 제61조) 등이 있다. 도로법상 도로에 관한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도로에 관한 비용은 수익자부담의 견지에서 원칙적으로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공공주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도로정비의 긴급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다. 더보기
도로에 대한 일반론-제 1 장 도로의 법적 성격과 도로의 성립 도로의 법적성격 도로는 학문적 의미의 공물(公物) 중에서 공공용물(公共用物)에 해당한다. 공공용물이란 직접적으로 일반공중(一般公衆)의 사용에 공용된 물건을 말하며, 도로나 그 부속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유재산법(제4조 제2항 제2호) 상의 공공용재산은 공공용물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는 행정주체에 의하여 인공이 가해지고, 그것이 공적 목적에 제공됨으로써 공물이 되는 물건이므로 인공공물(人工公物)에 해당한다. 한편, 공물은 그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국유공물·공유공물 및 사유공물로 그 범주를 나눌 수 있다. 국유공물이란 공물의 소유권자가 국가인 경우를 말하고, 국유재산중의 공물은 모든 국유공물이다. 공유공물이란 공물의 소유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사유공물이란 공물의 소유권은 사인에게 있으나 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