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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차량]‘차량의 가치평가에 관한 기준’ 제정

▲ (사진제공=차량기술사회)

(서울=기술사신문) 한종원 기자 = 한국기술사회 차량부문회(회장 목희수)는 최근 사고차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차량의 가치평가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사고차는 수리 후 감가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 중고자동차시장의 현실이고, 우리나라의 보험실무도 사고차의 감가손해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로 일부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차의 세부 수리범위와 방법, 실제 수리비용 등의 객관적인 자료와 중고차시장의 거래 실태를 반영한 평가방법이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사고차에 대한 막연한 기피나 불안 심리, 가치평가에 대한 모호성과 거래자의 주관적 평가는 사고차에 대한 중고차 거래의 신뢰 확보를 저해시키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중고차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선량한 소비자의 보호 차원에서도 사고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차량기술사회 차량감정평가위원회(위원장 윤대권)에서는 국내 최초로 사고차의 가치평가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여 2013년 11월 22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한국자동차공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사고차의 가치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사의 고유직무인 감정평가 업무에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고차의 가치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새롭게 제정된 사고차의 가치평가기준은 수리 후 자동차의 교환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특성상의 물리적 요인과 가치평가요소를 기술적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고차의 세부 손상상태, 수리범위, 수리방법, 수리비용 등의 객관적인 사고수리 데이터와 중고차시장의 거래실태 조사 자료를 과학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도출한 것이다. 

차량기술사회는 본 평가기준이 사고 이력차량의 시장 가치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파손 및 수리상태를 통해 차량의 정상 기능 회복 여부나 운행 중 안전상의 문제 등에 관해서도 기술사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평가 감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차량에 대한 감정 평가는 기술사법 제3조에 규정된 기술사의 고유 직무다.
 
또한 본 평가기준이 사고차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도모함으로써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감정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과 보상범위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해관계자의 분쟁이나 화해, 조정, 중재, 소송 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정립시키기 위해 사고차의 손상 및 수리범위에 대한 자료조사와 중고차시장의 거래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평가기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차량감정평가위원회에서는 향후에도 기술사의 차량관련 감정평가 직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감정평가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기준은 한국기술사회 차량분회와 대한기술사회 차량부문회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차량기술사회 감정평가위원회(02-451-3579, car.pro.eng@gmail.com)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