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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ICT대연합, 국민 안전을 위해 기술사 등록 의무화 촉구

7대 법률 제개정 촉구··25개 기관 탄원서 제출

▲ (사진=조재학 기자) ICT대연합의 민생 7개 법안의 조속한 입법요구

(서울=기술사신문) 조재학 기자 = 한국정보통신대연합(ICT대연합)이 ICT 관련 7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ICT대연합은 13일 기술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ICT 관련 7개 법률의 제·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ICT대연합의 황중연 부회장은 "급변하는 ICT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서민 생계 안정과 국민 삶의 질 개선, ICT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ICT 관련 법안 중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제정된 법률은 1건에 불과하다며,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며 서민들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황의환 정보통신공사협회 부회장은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할 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유예되지 않으면 수주산업 특성상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설명하고,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일시적 행정처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의 처리가 지연되면 중소기업 생존권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문행규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술사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기술사가 도로, 교통, 항만, 정보통신 등 국가 기반시설의 설계도에 서명 날인토록 해야 한다"고 기술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ICT대연합은 “7개 법률 제·개정이 늦어지면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2차·3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ICT대연합은 이날 성명서 발표 이후 국회 사무처에 25개 기관, 3865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이날 ICT대연합이 제·개정을 요구한 법률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기술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 법률(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