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2016년에 기술인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빡세게 일하는 것 자체가 원양어선이고, 돈 쓸 시간 없는 것도 함께 배를 탄 동료 외 아무도 만날 수 없다."
이어 주당 81시간에서 100시간 사이 근무한다는 합사엔지니어는 32.2%, 61시간에서 80시간 사이는 30.4%로 나타났으며,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엔지니어가 72.5%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40시간을 1일 8시간 주5일 근무로 보면, 60시간은 하루에 4시간씩 주중 5일을 야근을 하거나 주말 이틀을 출근하고 주중에 하루 이틀 야근을 하는 수준이다.
특히, 80시간으로 넘어가면 법정 근로시간의 두배가 되는데, 하루에 4시간씩 5일을 야근하고 주말 또한 10시간씩 야근을 하는 경우다. 100시간은 일주일 내내 14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인데 일주일 내내 9시 출근해서 새벽1시에 퇴근하는 수준이다.
메이저급 엔지니어링사에서 근무하는 "C"씨는 "살인적 근무강도는 결국 '무한경쟁'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설계비가 박해서 적은 인원으로 일을 처리하다보면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는 면도 있지만 설계 외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쓸데 없는 업무도 많다"고 말했다.
소규모 엔지니어링사 소속으로 합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D"씨는 친구의 소개로 엔지니어링사에 입사를 하면서 친구가 말한 근무조건이 "일하는 동안은 원양어선을 탄다고 생각해라"고 했다면서, "실제 근무해 보니 빡세게 일하는 것 자체가 원양어선이고, 돈 쓸 시간 없고, 함께 배를 탄 동료 외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면서 "다시는 합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취재과정에서 합사에서 엔지니어가 일을 하다 쓰러져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개월동안 야근과 철야에 시달리다 쓰러져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무법인 신영의 이주현 노무사는 "산재 처리가 가능한 지는 근로시간, 최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정도, 평소의 건강관리 등 여러가지의 산재충족요건을 만족하는지 살펴봐야한다"면서 "일부 업체는 산재보험료가 무조건 인상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업체와 근로자 간에 공상처리 각서를 작성해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서 "공상처리각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업체는 공상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다음편> [턴키 기획] 3. 기술력보다 로비력으로 승부...
"빡세게 일하는 것 자체가 원양어선이고, 돈 쓸 시간 없는 것도 함께 배를 탄 동료 외 아무도 만날 수 없다."
지난 2008년 11월에 공공노조 전국건설엔지니어링지부(이하 건엔노)에서 발표한 '합사노동자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1주일에 10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합사 엔지니어가 전체 설문자의 10%에 육박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주당 81시간에서 100시간 사이 근무한다는 합사엔지니어는 32.2%, 61시간에서 80시간 사이는 30.4%로 나타났으며,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엔지니어가 72.5%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40시간을 1일 8시간 주5일 근무로 보면, 60시간은 하루에 4시간씩 주중 5일을 야근을 하거나 주말 이틀을 출근하고 주중에 하루 이틀 야근을 하는 수준이다.
특히, 80시간으로 넘어가면 법정 근로시간의 두배가 되는데, 하루에 4시간씩 5일을 야근하고 주말 또한 10시간씩 야근을 하는 경우다. 100시간은 일주일 내내 14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인데 일주일 내내 9시 출근해서 새벽1시에 퇴근하는 수준이다.
메이저급 엔지니어링사에서 근무하는 "C"씨는 "살인적 근무강도는 결국 '무한경쟁'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설계비가 박해서 적은 인원으로 일을 처리하다보면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는 면도 있지만 설계 외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쓸데 없는 업무도 많다"고 말했다.
소규모 엔지니어링사 소속으로 합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D"씨는 친구의 소개로 엔지니어링사에 입사를 하면서 친구가 말한 근무조건이 "일하는 동안은 원양어선을 탄다고 생각해라"고 했다면서, "실제 근무해 보니 빡세게 일하는 것 자체가 원양어선이고, 돈 쓸 시간 없고, 함께 배를 탄 동료 외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면서 "다시는 합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취재과정에서 합사에서 엔지니어가 일을 하다 쓰러져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개월동안 야근과 철야에 시달리다 쓰러져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무법인 신영의 이주현 노무사는 "산재 처리가 가능한 지는 근로시간, 최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정도, 평소의 건강관리 등 여러가지의 산재충족요건을 만족하는지 살펴봐야한다"면서 "일부 업체는 산재보험료가 무조건 인상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업체와 근로자 간에 공상처리 각서를 작성해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서 "공상처리각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업체는 공상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다음편> [턴키 기획] 3. 기술력보다 로비력으로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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