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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기술자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행정 예고

(세종=기술사신문) 유옥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선진화 및 건설기술자의 합리적 등급체계 개선을 위하여 추진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세부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자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행정 예고했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기준에 따르면 자격 40점·경력 40점·학력 20점으로 구분하고, 자격의 경우 기술사·건축사는 40점, 기사·기능장은 30점, 산업기사는 20점, 기능사는 15점, 기타는 10점으로 세분화했다.


  
 

학력의 경우 학사 20점, 3년제 전문학사 19점, 2년제 전문학사 18점, 고등학교 졸업 15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12점, 고등학교 졸업미만은 10점으로 배점했으며, 석사학위 취득자는 1.5점,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3점을 추가 가점을 받는다.

경력의 경우 해외경력(1.5)과 사업책임기술자(1.3)의 경우 업무수행기간에 보정계수(1.3∼1.5)를 곱하여 적용하고, 교육이수자의 경우 35시간 마다 1점의 추가 점수를 받는다.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등급의 경우 종전과 같은 4등급을 유지하되, 특급의 경우 역량지수 75점이상,  고급은 75점 미만∼65점이상, 중급은 65점 미만∼55점이상, 초급은 55점 미만∼35점 이상으로 구분했다.



한편, 행정예고기간은 2014년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이며,  한국기술인협회 콜센터(1577-5445) 또는 경력제도팀(02-3416-932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