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 4 장 도로관리와 도로경찰 도로관리 도로관리권자 현행법상 도로관리권 내지 도로관리청은 각 도로의 근거법률 및 그 도로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도로법」은 제11조에서 도로의 종류를 제1등급부터 제7등급까지 7종류로 구분하고, 제12조 이하 제17조의2에서 각 도로의 의의와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권자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도로의 관리청은 고속국도에 대해서는 특별법인「고속국도법」에 따로 정하는 외에는 도로법 제22조에서 일반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 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도로관리권의 내용 도로관리권의 내용은 적극적으로 도로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