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부, 건축구조물 하중 및 심의제도 개선 추진 (세종=기술사신문) 이석종 기자 =앞으로 폭설, 폭풍, 지진 등에 관한 건축물 하중기준이 기상이변에 대비해 개선된다. PEB 등 특수 건축물은 설계의 적정성을 건축심의를 통해 검증받아야 하고, 도면에 맞게 견실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적설하중 등 건축구조기준을 기상이변에 대비해 조정 지난해부터 폭설, 폭설, 지진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중이며, 최근에 문제가된 적설하중 기준은 금년 5월까지 지역별 적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