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기술사신문) 이석종 기자 =앞으로 폭설, 폭풍, 지진 등에 관한 건축물 하중기준이 기상이변에 대비해 개선된다. PEB 등 특수 건축물은 설계의 적정성을 건축심의를 통해 검증받아야 하고, 도면에 맞게 견실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적설하중 등 건축구조기준을 기상이변에 대비해 조정 지난해부터 폭설, 폭설, 지진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중이며, 최근에 문제가된 적설하중 기준은 금년 5월까지 지역별 적설하중 기준을 개선하되, 개정 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지붕 기울기가 1/3 미만인 경우에는 습설하중을 25kg/㎡를 추가하고, 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산지등 국지적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지역절설하중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가관청에게 권고하였다.
둘째, PEB 등 특수구조물 설계 및 감리 내실화 PEB 구조는 작은 설계 또는 시공 부실에도 구조체가 일시에 붕괴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PEB 등 특수구조물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하기 전에 건축심의를 하도록 하고, 설계 및 감리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하여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셋째, 불법 용도 변경 관리 강화 현재 PEB 구조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을 조사중이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당초 허가받은 구조와 용도로 사용되는 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위법 사항 적발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구조기준'을 금년내에 개정하고, 건축물 안전강화 TF를 운영하여 3월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10여년 동안 개정이 없던 적설하중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지금까지 건축물을 건설할 때 건축구조기술사가 배제되고 건축사가 모든 공종의 감리를 담당한 것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구조물공종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사가 감리를 하도록 관련제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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