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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야기

안전을 위해 가시설 설계는 시공사가 해야! / 건설안전 국민안전처 가설구조물 정성호의원 기술인신문 토목공사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 안전성을 검토하라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5항 규정이 오히려 가설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양주·동두천)은 7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중 설계자에게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한 건진법 제48조5항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가설구조물 특성상 설계단계에서 현장여건을 완벽하게 반영하기 어렵고 건진법 제62조7항에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관련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해 가설구조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다."며, "동일한 업무에 대해 책임을 중복·분산하는 것보다 현장상황을 완벽하게 고려할 수 있는 시공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전했.. 더보기
광주광역시 아파트 옹벽 붕괴, 안전점검 방법 개선 필요 5일 오전3시 49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 뒷쪽 도로의 옹벽이 붕괴되어 쏟아진 흙더미에 차량 수십대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너진 옹벽과 아파트 가장 가까운 동까지의 거리는 불과 15m정도 떨어져있어 붕괴된 토사의 양이 많았다면 아파트 건물까지 덮칠 수 있었던 아찔 한 순간이었다. 이번에 무너진 옹벽은 아파트 단지내의 옹벽은 아니고 단지 뒷편에 있는 도로에 설치된 옹벽으로 아파트단지 조성시 만들어졌으며 관리주체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인 것으로 알려졌다. 옹벽의 규모는 높이 약 15m, 길이 200m중 30m정도가 붕괴됐다. ▲ 옹벽의 규모는 높이 약 15m, 길이 200m중 30m정도가 붕괴됐다. 광주광역시 안전행정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오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