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3시 49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 뒷쪽 도로의 옹벽이 붕괴되어 쏟아진 흙더미에 차량 수십대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너진 옹벽과 아파트 가장 가까운 동까지의 거리는 불과 15m정도 떨어져있어 붕괴된 토사의 양이 많았다면 아파트 건물까지 덮칠 수 있었던 아찔 한 순간이었다.
이번에 무너진 옹벽은 아파트 단지내의 옹벽은 아니고 단지 뒷편에 있는 도로에 설치된 옹벽으로 아파트단지 조성시 만들어졌으며 관리주체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인 것으로 알려졌다.
옹벽의 규모는 높이 약 15m, 길이 200m중 30m정도가 붕괴됐다.
관리주체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사고발생 후 자체 기술자문위원들과 함께 사고원인 및 추가붕괴 위험성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추가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주민들을 인근 학교 체육관으로 대피시켰으나 난방문제 등으로 인근 경로당, 사우나 등으로 대피장소를 옮겼다. 현재 대피중인 주민들은 136가구 380여명이다.
이번 사고에 대해 최영호 남구청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브리핑을 갖고 "붕괴원인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런 정도의 높이로 옹벽을 샇는 경우 2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옹벽의 두께나 이런 부분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토목구조기술사 "A"씨는 "아무리 20년전에 설계했다고 해도 보통은 철근콘크리트 옹벽을 15m까지 올리지는 않는다"면서 "정확한 것은 당시 설계도면 등을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옹벽 중간의 벽체가 부러진 것으로 봐서는 토압에 비해서 부재두께가 부족하거나 철근량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겹이음이 모두 한군데서 이루어진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햇다.
더불어 "A"씨는 "관리주체 공무원들은 안전점검 등을 통해서 위험시설물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육안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며 "전문가들 조차도 도면을 보지 않으면 정확한 옹벽의 높이와 두께를 알 수 없으며, 보다 더 정확한 안전성 검토를 위해서는 직접 구조계산을 해보지 않는 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안전점검시 도면 확인이 필요하고, 주변 지형과 토질조건 등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며 육안 점검을 통해서 안전성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을 통해서 공학적인 판단을 하여야한다"고 말했다.
광주 = 이석종기자 |
'안전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을 위해 가시설 설계는 시공사가 해야! / 건설안전 국민안전처 가설구조물 정성호의원 기술인신문 (0) | 2015.07.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