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제 4 장 도로관리와 도로경찰 도로관리 도로관리권자 현행법상 도로관리권 내지 도로관리청은 각 도로의 근거법률 및 그 도로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도로법」은 제11조에서 도로의 종류를 제1등급부터 제7등급까지 7종류로 구분하고, 제12조 이하 제17조의2에서 각 도로의 의의와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권자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도로의 관리청은 고속국도에 대해서는 특별법인「고속국도법」에 따로 정하는 외에는 도로법 제22조에서 일반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 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도로관리권의 내용 도로관리권의 내용은 적극적으로 도로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 더보기
철도연, 궤간가변 고속대차 개발 성공 (의왕시=기술사신문) 이석종기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 원장 홍순만)이 러시아 철도의 광궤와 한국철도의 표준 궤도를 모두 달릴 수 있는 궤간가변대차 개발에 성공, 유라시아로 가는 첫 포문을 열었다. 철도연은 3월 28일 오전 11시, 경기 의왕시 본원에서 궤간가변 고속대차를 공개했다. 한국철도가 북한을 통과하여 러시아로 운행할 경우 철도 궤도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한국·중국·유럽 철도는 1,435mm표준궤이고, 러시아철도는 1,520mm광궤) 러시아 국경에서 환승이나 환적이 필요했다. 그런데 개발된 궤간가변 고속대차를 적용하면 한국에서 출발한 열차가 환승이나 환적, 또는 열차바퀴 교환 없이 바로 통과하여 유럽까지 달릴 수 있게 됐다. ▲ 철기원이 개발하여 공개한 궤간가변대차. 러시아 철도의 광.. 더보기
알래스카 하늘에서 바람을 이용하여 전력 생산하는 부력 발전터빈 ▲ (사진출처=KISTI 미리안) 하늘에 떠서 바람을 이용 전력생산하는 부력 발전터빈 (서울=기술사신문) 이태진기자 = 이것을 하늘에 떠있는 파워-트랜스미터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이름은 부력 발전터빈(BAT, Buoyant Airborne Turbine)으로, 알테로이스 에너지(Altaeros Energies)라고 불리는 기업이 18개월간의 시험을 위해 알래스카에서 이 장치를 곧 설치할 것이다. 1.3백만 달러 규모의 이 부력 발전터빈(BAT) 프로젝트는 부분적으로 알래스카 에너지부(Alaska Energy Authority)의 이머징 에너지 기술 펀드(Emerging Energy Technology Fund)의 자금지원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페어벵크스(Fairbanks) 남부 현장에서 설.. 더보기
"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 제시-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세종=기술사신문) 박인성 기자 = 국토교통부 와 환경부는 소음 진동관리법 개정(2013년 8월 13일 공포, 2014년 5월 14일 시행)과 「주택법」 개정(2013년 12월 24일 공포, 2014년 5월14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하고 4월11일부터 5월1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공동부령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하여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은 주택법 제2조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대상이.. 더보기
환경부, ‘위장 친환경 제품 막는다’ 시행령 입법 예고 (세종 = 기술사신문) 전영모 기자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거짓·과장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 대상 및 실증, 과태료 부과기준 등 구체적인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감독에 대한 범위와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제품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환경부에 담당하도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지난 3월 24일 개정․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성 관련 거짓‧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표시·광고 등 구체적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