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법 제정, 최저가 낙찰제 폐지, 유보임금 근절대책 마련 등 요구.
건설산업연맹은 7월22일(화) 서울시청광장에 집결하여 '안전한 건설현장, 생명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건설노동자 총파업 상경투쟁'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설기능인법을 제정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국가자격증 강화, 퇴직공제 부금 인상, 건설기계 산재 원청책임 강화, 안전관리자 정규직화 및 권한 강화,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적정임금제 실시 등을 요구하였다.
건설산업연맹은 전국건설노동조합(목수,철근 등 토목건축 일용지 노동자, 덤프,굴삭기,레미콘 등 건설기계장비기사, 타워크레인조종사, 송전.배전 전기노동자),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제철소, 석유화학단지 등 플랜트 현장의 용접, 배관 등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 전국건설시업노동조합(건설회사 사무직, 기술직 노동자)이 만든 연맹이다.
이날 건설산업연맹의 법제도개선 요구안은 크게 국토교통부 요구안과 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요구안으로 나누어있다.
첫번째,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업역구분을 폐지하여 직접시공제를 전면 도입하여 건설산업의 혁신과 선진화를 앞당기는 것이 국민, 건설노동자, 건설산업이 모두 상생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로는 건설기능인 양성지원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현재 4000원인 퇴직공제부금을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퇴직공제 적용대상 또한 현행 민간 100억이상, 공공3억이상에서 민간 30억 이상, 공공 1억이상현장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건설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능인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기능훈련사업, 퇴직공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대책마련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도, 임금지급 보증제도'의 실시도 요구하고 있다.
네번째로 3톤 미만의 무인경량 타워 건설기계 등록 및 조종석 의무설치를 법제화하여 자격자가 운행하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하였다.
다섯번째로 청소용차량으로 용도변경을 승인받은 덤프형 화물차는 유가보조를 매달 140만원 이상 지급받으면서 생활폐기물만 운반하지 않고 건설현장 토사, 암석 등을 운반하고 있어서 건설기계(덤프트럭)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일곱번째로 콘크리트 펌프카 국가자격증화를 주장하였다. 현재는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면허소지자가 조정이 가능하나 아우트리거, 최고55m의 붐을 운영하면서 고압의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무자격자의 펌프카 조종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굴삭기나 불도저처럼 전문자격증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덟번째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상의 이행보증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장비임대업은 계약기간을 정해 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의 완성이 요구되는 도급계약자와 같이 이행보증증권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행보증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열번재로 현행 최저가낙찰제, 건설현장에 만연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부실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면서,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낙찰제도를 개선하고, 미국(Prevailing Wage제도) 등에서 시행중인 공공공사에 건설 직종별 적정임금 기준을 마련하여 그 이하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첫번째 산재사망처벌 및 원청책임강화 법제화로 현장노동자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사항이다. 2013년 건설현장에서 사고사망자수가 516명에 달해 2012년보다 12%나 늘어났다면서, 다른 업종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반해 건설업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히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산업사망처벌 및 원청책임강화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민주노총의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내용은 원청 사업주와 사업 경영담당자의 처벌, 형량강화, 특수고용노동를 포함한 작업자 전체 적용, 형사처벌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 가중, 허가면허취소, 영업정지, 사고사실 공표 등 행정제재 등이 포함되어있다.
세번재로, 건설기계 노동자의 산재가입 및 원청 책임 강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설계원가에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산재비용도 책정되어있으나 건설기계가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산재보험 적용이 안되고 있다며, 일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네번째로, 유보임금 근절 대책 수립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하였다. 매년 노동부의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보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유보임금은 체불로 처벌받아야 하며, 계약담당 공무원은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미지급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임금지급 보증제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첫번째 산업단지 노후설비 조기교체 및 개선으로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최근 연이은 고압가스와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를 계기로 석유화학시설안전에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며, 1960~70년대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에서 폭발/화재/유해물질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플랜트 대기업들이 노후설비를 조기교체하고 안전설비 확충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라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산업단지 노후설비 개선 및 지원대책으로서, 석유화학 및 제철공장의 대정비공사에 관한 안전기준, 노후설비에 대한 권장교체주기에 대한 정부차원의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준수하도록 규제를 신설할 것과, 노후 산업단지내 노후설비교체와 안전설비 증축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셋째, 전기 노동자, 의무 보유인원 법제화(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요구하였다. 현재 한전 배전업무 처리기준으로 의무고용인원 제도 시행중에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배전전공이 많이 존재하므로, 법으로 의무고용인원을 규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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