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응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량설계 대란, 국토부도 갈팡 질팡!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으로 인해 토목구조설계엔지니어들이 대 혼란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코드대란'이라고 부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도로상의 교량을 설계할 때 적용하는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은 2012년에 발행되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발주처와 설계사들이 갈피를 못잡고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번 설계기준은 지금까지의 소폭 개정과는 달리 내용 전체가 바뀌었기 때문인데, 2010년 도로교 설계기준까지는 강도설계법(콘크리트)과 허용응력설계법(강교)이 적용되었지만, 이번 2012년판 도로교설계기준은 처음으로 한계상태설계법을 도입하였다. 기사 전문보기[건설,교통] 교량설계 대란, 국토부도 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