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관련 제재 일원화 (서울=기술사신문) 최병태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방통위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시정명령을 내린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사업정지를 명하는 것은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피규제자인 통신사업자의 불편과 혼란을 가져오므로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방통위 시정명령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의 반복적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