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주택 추가선택품목 확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 (세종=기술사신문) 박인성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2014년 5월 15일부터 각각 입법예고(40일) 및 행정예고(20일)한다고 밝혔다. 2007년 9월 발코니 확장만을 추가선택 할수 있도록하였다가, 2011년 11월에는 추가선택품목 확대하여 시스템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 추가하였으며, 2012년 3월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