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피플/신영 노무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도 해고예고 해야 근로기준법은 해고절차와 관련하여 해고의 예고(제26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27조)를 규정하고 있다. 해고예고는 비록 해고사유 서면통지와 달리 해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효력규정은 아니지만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즉시해고를 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이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예외가 적용된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