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기술사신문)조계현 기자 =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49개 취락지역에 대하여 시민제일주의 원칙아래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시키기로 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불이익에 대한 제도개선을 발굴하고 규제완화를 내용을 담은 “GB해제취락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을 마련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2월 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 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지역이 높이와 용적률, 가구 수 등의 엄격한 제한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2010년부터 꾸준히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역 해제지역에 대해 완화검토를 추진해 왔다.
이번 고양시의 규제완화 조치는 ▶ 용도지역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소·중규모 취락의 용적률은 120%~150% → 140%~170%, 대규모 취락의 용적률은: 130%~160% → 150%~180%, ▶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는 3층(처마밑 10m 이하) → 3층 이하 (필로티 4층 허용), ▶ 다가구·다세대의 세대수는 3가구·세대 이하 → 5가구·세대 이하이며 연립주택은 6세대 이하 → 동당 6세대 이하로 대폭 완화조치 된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최종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고시하여 실행에 옮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는 되었으나 경제적 사정과 건물 높이·세대수·건물 허용용도 제한 등으로 신축과 확장이 어렵다는 것이 그간 주민과의 만남 및 민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며, 보다 나은 개발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수십 년간 고통 받아 왔던 주민에게 최소한의 주거환경 개선의 길을 열어주는 길이라 판단하여 작년부터 지침 완화를 위한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왔다고 밝혔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번 그린벨트 해제취락 규제완화가 성사된 것은 경기도에 시장명의의 촉구서한문 발송, 민경선 도의원 등에 도의회 차원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완화조치가 이루어지면 40여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취락지역 약 4.7㎢, 1만 3천세대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로 미루어 왔던 토지개발행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다른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해서도 꾸준히 완화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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