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행정 예고
(세종=기술사신문) 유옥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선진화 및 건설기술자의 합리적 등급체계 개선을 위하여 추진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세부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자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행정 예고했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기준에 따르면 자격 40점·경력 40점·학력 20점으로 구분하고, 자격의 경우 기술사·건축사는 40점, 기사·기능장은 30점, 산업기사는 20점, 기능사는 15점, 기타는 10점으로 세분화했다. 학력의 경우 학사 20점, 3년제 전문학사 19점, 2년제 전문학사 18점, 고등학교 졸업 15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12점, 고등학교 졸업미만은 10점으로 배점했으며, 석사학위 취득자는 1.5점,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