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경부, ‘위장 친환경 제품 막는다’ 시행령 입법 예고 (세종 = 기술사신문) 전영모 기자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거짓·과장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 대상 및 실증, 과태료 부과기준 등 구체적인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감독에 대한 범위와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제품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환경부에 담당하도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지난 3월 24일 개정․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성 관련 거짓‧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표시·광고 등 구체적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