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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주택 추가선택품목 확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 (세종=기술사신문) 박인성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2014년 5월 15일부터 각각 입법예고(40일) 및 행정예고(20일)한다고 밝혔다. 2007년 9월 발코니 확장만을 추가선택 할수 있도록하였다가, 2011년 11월에는 추가선택품목 확대하여 시스템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 추가하였으며, 2012년 3월에는 .. 더보기
"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 제시-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세종=기술사신문) 박인성 기자 = 국토교통부 와 환경부는 소음 진동관리법 개정(2013년 8월 13일 공포, 2014년 5월 14일 시행)과 「주택법」 개정(2013년 12월 24일 공포, 2014년 5월14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하고 4월11일부터 5월1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공동부령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하여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은 주택법 제2조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대상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