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목)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발주청 직원의 역량 회복을 위해 소속인력으로 사업관리자 배치기준 충족 시 직접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발주청 직원이 공사책임자로서 첫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관리교육을 이수(2주)토록 의무화하고, 공사책임자로서의 기술역량 뿐만 아니라 화재예방, 안전사고 대책, 불법 하도급 등 실질적 현장관리 강화방안도 교육한다.
또한 현장의 주52시간 근무제 정착과 안전에 취약한 휴일공사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일요 휴무제'를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2019년 상반기 중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52시간 근무와 일요 휴무제 등 변화하는 작업가능일을 반영한 ‘표준공기 산정지침’을 개발하여 2019년 신규공사부터 적용하며,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심의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물의 품질·안전 확보 및 적정공기 도입 등 여건변화를 감안한 공사비 산정체계 개선방안 마련하고, 안전관리비에 대해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여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외국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는 사업관리자가 적정 인원이 배치되도록 실시설계 완료 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고, 배치계획을 충족하지 않는 건설공사는 착공을 포함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사업관리자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적정 사업관리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Eng업계의 원가구조, 업무량 분석 등 대가개선방안 마련하고, 공기 연장으로 인한 사업관리비(감리비) 지급한도의 조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시공사가 안전 및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할 경우 사업관리자가 발령하는 공사중지명령권을 의무화하고, 중지된 공사의 재개권한도 발주청에서 사업관리자에게로 일원화해 사업관리자의 관리권한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업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해 20억원 이상의 사업관리자는 엔지니어링 종심제를 적용, 기술력 위주의 평가를 통해 선정토록 하고, 사업관리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준공 후 실시하는 용역평가결과를 차기 용역 PQ에 반영한다.
시공사에 대해서는 품질·안전 향상에 더욱 집중하도록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평가의 품질‧안전평가 항목을 구체화하여 변별력을 강화하고,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안전관리 책임자 등 현장의 책임자급은 기업 내 정규직원을 배치토록 할 예정이다.
2019년 상반기부터는 안전점검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선정토록 하고, 관련 사업비도 독립적으로 편성토록 한다. 점검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점검내용의 적정성을 평가·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량자재 정보를 공유하고 시료에 대한 품질시험 전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에서 불량자재를 퇴출시키고, 현장 근로자 등 시공 참여자가 경각심을 갖고 견실시공에 임하도록 ‘현장작업자 단위 시공 실명제’ 도입한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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