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야기

안전을 위해 가시설 설계는 시공사가 해야! / 건설안전 국민안전처 가설구조물 정성호의원 기술인신문

기술인 2015. 7. 20. 10:10

  토목공사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 안전성을 검토하라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5항 규정이 오히려 가설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양주·동두천)은 7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중 설계자에게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한 건진법 제48조5항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가설구조물 특성상 설계단계에서 현장여건을 완벽하게 반영하기 어렵고 건진법 제62조7항에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관련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해 가설구조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다."며, "동일한 업무에 대해 책임을 중복·분산하는 것보다 현장상황을 완벽하게 고려할 수 있는 시공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의원은 "건진법 제48조5항은 폐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폐지가 결정될 때까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예고중인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현장변동성이 높은 '거푸집, 비계, 동바리'는 설계단계의 구조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본지 취재에 의하면 국토부는 2006년 12월 22일 건설교통부 시절 "설계의 국제표준화로 해외시장을 공략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설계도면, 공사비 산정(실적공사비), 입찰분야 등이 포함된 국제표준화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0년까지 설계수준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려  10년내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시장점유율을 현재보다 10배(0.2%→2%) 확대키로 했다면서, 기술․제도 혁신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TF팀(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을 구성, 검토를 거쳐 금번 범정부적 제도·기술 혁신 내용이 포함된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했다.

  당시 발표된 국제표준화 로드맵의 내용은 ▲ 시공상세도 대가기준 제정(과학기술부) 및 도로, 철도 등 10개의 시범사업을 통한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마련,  ▲ 설계·시공기준을 의도된 최종 성과물의 요구성능에 초점을 맞추는 성능중심의 건설기술개발제도 도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진국형 입찰제도인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및 최적가치낙찰제도 개선(재정경제부) 등 이다.

  특히 시공상세도 부분에서 "설계자는 기본적 설계에 충실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세부설계는(가시설 상세도, 철근전개도 등) 시공단계에서 현장여건에 적합 하게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도록 개선해,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탄력적 시공이 가능해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